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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고하십니다 2.1991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 동의하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상속 받았는데 지금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2014년도에 여동생이 자기도 재산을 줄라고 하여 재개발 보상금이 (2019년도)나오면 어느정도를 주겠다고 공증을 두번이나 한 상태입니다 여동생 친구 3명이 공증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생하고 사이도 안좋아지고 동생은 보상금만 받으면 나를 안보고 살거라는둥 못되게 굴어서 지금와서 상속은 10년이 시효라고 들었는데 지금와서 돈을 안줄 방법 즉 공증을 취소하거나 기타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저입장은 돈주고 뺨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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