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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018-06-02
작성자 김승훈 조회수 6209
1.수고하십니다
2.1991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 동의하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상속 받았는데
지금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2014년도에 여동생이 자기도 재산을 줄라고 하여
재개발 보상금이 (2019년도)나오면 어느정도를 주겠다고 공증을 두번이나 한 상태입니다
여동생 친구 3명이 공증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생하고 사이도 안좋아지고 동생은 보상금만 받으면 나를 안보고 살거라는둥 못되게 굴어서
지금와서 상속은 10년이 시효라고 들었는데 지금와서 돈을 안줄 방법 즉 공증을 취소하거나
기타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저입장은 돈주고 뺨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3,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04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리면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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