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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환경 보호 법률 위반에 대한 상담 | 작성일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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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태환 | 조회수 | 6583 |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개인룸 7개 정도 규모의 경락 마사지 샵을 12년째 운영중이십니다. 50대 한국인 직원 두분을 고용중이시고. 같은 성당 교우분들이나 신부님까지도 경락 마사지를 받고가는 건전 마사지 샵인데요 2017년 12월 경찰분들의 단속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 유치원 경계선으로 부터 191m 이내) 20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셨고 마사지 샵보다 유치원이 몇년 늦게 생겼으니 정식재판 신청을 한번 해보라는 저의말에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패소하셔서 200만원 판결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올해 4월 4달만에 또다시 경찰분들의 단속에 의해 전과 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번에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머니의 샵이 먼저 영업중이셨고 유치원이 나중에 생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때마다 벌금을 내야 하는것인지요. 가계문을 닫기전에는 단속나올때마다 벌금을 그저 내는수밖에 없는건지. 변호사님의 짧은 도움말씀이라도 들을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아들입장으로써 글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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