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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에 취해 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발로차서 훼손시켰습니다 트럭주인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같이 가서 조서를 쓰고 돌아온상태이며 차량은 옆쪽이 살짝 들어간 정도입니다 차량수리비 지급으로 트럭주인은 원만히 합의를 할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문제는 형사상 벌금인데 조서쓰면서 혐의인정 지장 다 찍었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형사상 벌금은 얼마나 나오며 피해자와합의해서 안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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