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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작성일 2018-06-01
작성자 박지은 조회수 6424
남편이 술에 취해 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발로차서 훼손시켰습니다
트럭주인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같이 가서 조서를 쓰고 돌아온상태이며
차량은 옆쪽이 살짝 들어간 정도입니다
차량수리비 지급으로 트럭주인은 원만히 합의를 할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문제는 형사상 벌금인데
조서쓰면서 혐의인정 지장 다 찍었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형사상 벌금은 얼마나 나오며 피해자와합의해서 안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운영자2018-06-01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의 경우 수사 후 재판에서 판결로 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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