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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사고관련문의 | 작성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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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희 | 조회수 | 6096 |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를 하다 차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 형사적합의는 봤고 사건은 검찰청에 넘어가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저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2015년식 SM5 노바) 수리비가 2천 정도나왔고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를 따져 1400을 지급하였습니다. 차 수리는 지금 끝난상황이고 차액 600은 상대방이 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차액 600만원을 민사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민사 소송을 지면 600만원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면책금을 내면 보험사에서 민사쪽 합의는 알아서 봐주는게 아닌가요? 또한 보험사에서 시세에 맞게 견적을 내서 지급을 해준건데 위처럼 차액이 생겼을때 패소가능성이 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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