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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관련문의 작성일 2018-05-31
작성자 임수희 조회수 6096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를 하다 차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 형사적합의는 봤고 사건은 검찰청에 넘어가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저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2015년식 SM5 노바) 수리비가 2천 정도나왔고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를 따져 1400을 지급하였습니다. 차 수리는 지금 끝난상황이고 차액 600은 상대방이 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차액 600만원을 민사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민사 소송을 지면 600만원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면책금을 내면 보험사에서 민사쪽 합의는 알아서 봐주는게 아닌가요? 또한 보험사에서 시세에 맞게 견적을 내서 지급을 해준건데 위처럼 차액이 생겼을때 패소가능성이 큰가요?
운영자2018-05-31 17: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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