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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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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주 | 조회수 | 6169 |
(아빠를 대신에 올렸습니다.) 사대보험 × 근로계약서 × 주6일 근무 3년 후 퇴직금요청-> 지급안해준다함(병원입원과 통원치료로 못나간 일수가 3년 다합쳐서 한달~두달이 안됨)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무사 고용후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 합의(100만원은 노무사비용) -> 합의 다음날 퇴사후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가입한다고 문자로 통보함 -> 그뒤문자로 제몫으로 사대보험1200만원 소득세1700만원 이라고 보내왔음 ※급여는 270만원을 2년정도과300만원을 1년정도 총3년이상 엄마(이혼한아내)통장으로 받음 위자료형식으로 엄마(이혼한아내)한테 지급 1.. 저 소득세 1700만원이 맞는건지?? 회사측에서 신고해서 납부해야할 경우 아내쪽에서 납부해야하는지?? 2.만약 소득세를 납부해여할경우 연말정산때 엄마(이혼한아내)가 돌려받은건지?(아내도 사대보험 미가입) 3. 진짜 저걸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4.최대한 줄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5. 퇴직금 요청 뒤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는건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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