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사적 공적 의 일 작성일 2018-05-29
작성자 정주희 조회수 5957
북구설죽로330-3 3층(사)미래HFC사무실에서 일하는 20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반부터 오후5시까지고 시급은8천원입니다 홍보쪽일이라 저에게 맡겨진일만하는데 (자칭)회장님 일까지 저한테 다떠밀어서 참고 15일부터오늘까지 일했습니다,인터넷보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인쇄해서 작성했는데 제앞에서찢어버리시고 자기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적은뒤 그대로 저한테뽑으라해서 뽑았습니다 근로계약서위반에 무조건 5시퇴근인데한시간더일하다가라해서 한시간반일했고 회장님이 다른사업자분들상대로사기치시는거같습니다 첫출근날회장님이저한테애인하자는되도않는소리했고 개인사업자분들이 우리사무실에와서 일하고가시는데 사적으로저한테연락해서 하트붙이고같이여행가자고나이차이가많이나서 같이팥빙수먹으러가자고밖에못하겠다 남자친구있는거알면서 그런 개인적인연락으로불쾌하게하고제가 개인적인 사장님들한테 홍보해서 부스판매를하는데 한건당 50만원주겟다 해놓고 홍보해서 계약하니 자기가언제그랫냐고 거짓말치십니다 여태것 일햇던 사진들은 증거들은 모아둿고, 사적인연락도 증거모아둿고 근무시간초과근로계약서위반 성희롱신고하는법좀알려주세요
운영자2018-05-29 16: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로에 관련된 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9 16:5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도와주세요
이전글 특수폭행, 특수상해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