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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폭행, 특수상해 문의 | 작성일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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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6054 |
친동생과 사소한 다툼으로 몸싸움이 일어났고 발단은 동생이 집을 어질러놓았다며 제게 가스렌지에 있던 냄비를 던졌고 맞을 뻔 했서 저는 동생에게 달라들어 몸싸움 시작됐습니다. 서로 스뎅 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하는 도중에 제가 밑에 깔려 머리를 냄비로 일방적으로 많이 맞고 정신을 잃을까 두려워 동생의 허벅지가 보이길래 허벅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아팠는지 놓으라 소리쳐서 저는 물던 허벅지를 놨습니다. 그 후 동생이 울면서 119에 다리를 다쳤다 신고 한 후 부엌에서 과도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똑같이 상처내주겠다며 칼로 제 허벅지를 찔러서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동생도 아마 전치2주 정도 나왔을거같네요 결론은 저는 냄비로 때렸다고 특수폭행, 동생은 특수상해죄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 초범이고 동생은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또 동생은 법적 기록은 없지만 현 남친과 다투다 남친에게 주방가위를 던져서 남친 팔이 가위에 찢겨 응급실가서 몇 바늘 꿰맸어요, 이부분 대화 녹취록 있어요 동생과 합의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했을때 서로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동생은 감방에 들어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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