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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700만원가량을 빌려준 후 매월일정금액을 갚아 2016년까지 모든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서작성달에 50만원, 다음년도 설에 30만원만 갚은 후 휴대폰번호 정지 후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갚기로한 기한도 지났고 2014년도에 사기로 형사소송 진행하였으나 증거미충분 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빌려간 사람이 이전 전과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본인 와이프에게 넘기고 와이프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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