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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5-29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5722
2013년 4700만원가량을 빌려준 후 매월일정금액을 갚아 2016년까지 모든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서작성달에 50만원, 다음년도 설에 30만원만 갚은 후 휴대폰번호 정지 후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갚기로한 기한도 지났고 2014년도에 사기로 형사소송 진행하였으나 증거미충분 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빌려간 사람이 이전 전과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본인 와이프에게 넘기고 와이프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9 16: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9 16:5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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