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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등기 아파트 동의없이 전세안고 매매 | 작성일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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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9529 |
미등기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7월초 입주예정) 1.두달전 가계약 과정에서 입금전 집주인의 보류통보 . 중개사 회유로 계약진행 2.3일전 사전점검후 계약서 작성.주택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 예정이라 얘기해둠 3.1일전 지역 부동산 카페에 다른 중개소에서 올린 (급급매 / 전세안고 매매/ p1000)글을 보고 임차인인 제가 전화해 해당주택인걸 확인함.(사전통보 없었음) 계약진행한 중개소 실장도 모르고 있었음. 4.사실확인하여 집주인에게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물을 내놨다함 소득세금액을 확인하고 매매올린거 취소하겠다고 말만 전해들음 5.만약 매매가 거래됐을시 양도인의 대출금액여부와 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 다 재발행해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뻔 (미등기 아파트니까요) 6.계약서 상엔 이런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음 7.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집주인을 더이상 믿을수 없어 배우자와 상의후, 가능하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음. 앞에선 아무내색안하고 본인이익을 추구하고자 손바닥 뒤집듯 무시해버리는 행태에 집주인과 계약관계를 유지할수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계약금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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