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미등기 아파트 동의없이 전세안고 매매 작성일 2018-05-29
작성자 박지현 조회수 9529
미등기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7월초 입주예정)
1.두달전 가계약 과정에서 입금전 집주인의 보류통보 . 중개사 회유로 계약진행
2.3일전 사전점검후 계약서 작성.주택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 예정이라 얘기해둠
3.1일전 지역 부동산 카페에 다른 중개소에서 올린 (급급매 / 전세안고 매매/ p1000)글을 보고 임차인인 제가 전화해 해당주택인걸 확인함.(사전통보 없었음)
계약진행한 중개소 실장도 모르고 있었음.
4.사실확인하여 집주인에게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물을 내놨다함
소득세금액을 확인하고 매매올린거 취소하겠다고 말만 전해들음
5.만약 매매가 거래됐을시 양도인의 대출금액여부와 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 다 재발행해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뻔 (미등기 아파트니까요)
6.계약서 상엔 이런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음
7.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집주인을 더이상 믿을수 없어 배우자와 상의후, 가능하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음.
앞에선 아무내색안하고 본인이익을 추구하고자 손바닥 뒤집듯 무시해버리는 행태에 집주인과 계약관계를 유지할수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계약금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05-29 16: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9 16:5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숙박시설 기물파손
이전글 휴대폰 사기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