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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꾼고소하려는데 방법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5-24
작성자 유지나 조회수 8541
저희엄마아빠가 카센타를 운영하시는데 수리진행후 손님차를 다른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여 대신타이어를 바꾼후 손님께서 돈을입금해주시면 수수료를땐 나머지돈을 타이어가게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4/5일 진행) 그돈이 34만2천원인데 그손님께서 준다고 미룬지가 한달이 넘었고 엄마아빠게 번갈아가며 내일주겠다 내일주겠다 미루거나 폰을꺼놓는행위를 하다 4월 31일 을 마지막으로 연락이끊겼고 5/17일 신고접수를하게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수사관님에게 연락이왔는데 이사람 구치소에 다른부분으로 5월초에 이미 잡혀있답니다고 하시며 수요일에 서에 방문하여 그분아들이랑 통화를했습니다 어머니랑 연락을 해본다며 내일까지만 기간을달라고하여 기간을줬으나 오늘 전화가 와서 돈없다며 고소를 진행하라고 했답니다. 진짜 너무 긴싸움에 엄마아빠가 지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 돈을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
운영자2018-05-24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액수가 너무 적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를 보셔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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