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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업체 허위사실 철거 공사비요구 작성일 2018-05-24
작성자 박미소 조회수 8385
사업장을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보완업체때문에일이생겨서불편사항을겪고있어서기존캡스라는업체를이용을하고있었고3년 기간이만료되어다른업체를써볼까하다가알아보게되어서nsok업체를알게되어인터넷상담을글을올려대구관활하시는직원분이 오셨습니다오셔서이제nsok에서캡스를인수한다는이야기를듣고저는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공사는지금캡스업체를제거를 안하고카메라위치가잘못되었으니nsok업체를설치를하고캡스업체에해지하는방법을알려준다고했습니다저는첫날에는동의를 하였고하루정도공휴일이라상식으로먼저업체를철거를하고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번복을했습니다그다음날nsok업체에서 설득을하셨고아무것도모르는소비자는공사를수락을했습니다지금상황은두개의업체가설치된상태몇일뒤캡스에서직원이오셔서 nsok가캡스를인수를하는게아니라고하는거였습니다nsok라는회사가자체가없어질수있다고어차피그리고만해하나소비자가 이렇게상담을하면합병될회사를굳이바꿀필요가없었고소비자한테그렇게말씀해주셔야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을알려주지않은 업체쪽에서도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저는소비자입장에서속아서어차피없어질회사를공사를해가면서인테리어도
운영자2018-05-24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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