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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딩건물내 낙상사고 작성일 2018-05-23
작성자 김종선 조회수 8103
5월 22일 자정부터 23일 오전9시까지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상가빌딩 안 이비인후과 병원을 들리기 위해 갔습니다.

가는중에 빌딩 입구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옆에 엘레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동하기위해 가는길에 빗물로 인한건지 화장실 청소로 인한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석 바닥 에 물이고여 미끄러져
오른쪽 팔목이 골절되어 수술하고 달간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건물관리주는 내가 왜 이런거에 안전관리를 해야하냐고 책임이 없다고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내 시설을 이용할려고 들어서서 가는길이고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진사항인데

당연히 건물관리자는 건물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야하지 않는가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자2018-05-24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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