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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빌딩건물내 낙상사고 | 작성일 |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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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선 | 조회수 | 8103 |
5월 22일 자정부터 23일 오전9시까지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상가빌딩 안 이비인후과 병원을 들리기 위해 갔습니다. 가는중에 빌딩 입구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옆에 엘레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동하기위해 가는길에 빗물로 인한건지 화장실 청소로 인한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석 바닥 에 물이고여 미끄러져 오른쪽 팔목이 골절되어 수술하고 달간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건물관리주는 내가 왜 이런거에 안전관리를 해야하냐고 책임이 없다고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내 시설을 이용할려고 들어서서 가는길이고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진사항인데 당연히 건물관리자는 건물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야하지 않는가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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