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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차안에서 상해는 작성일 2018-05-23
작성자 홍유미 조회수 8354
안녕하세요
기차를 타고 오는길에
기차안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동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보니 화장실앞에 쓰러져있었고
다리에 심한 통증이와서 병원으로 이송되고보니
정강이뼈가 골절이 되어있었습니다
최초목격자 말로는 갑자기 쿵소리가나서 보니
제가 화장실앞에 1~2분간 쓰러져있었다고했는데
이런경우 기차 운행중 상해를 입은것에 대해
철도청에 책임이나 배상을 물을수있나요. 쓰러지면서 어디에 부딪힌건지 정강이 골절이 어떻게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자2018-05-24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4 17:1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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