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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차안에서 상해는 | 작성일 |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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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유미 | 조회수 | 8354 |
안녕하세요 기차를 타고 오는길에 기차안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동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보니 화장실앞에 쓰러져있었고 다리에 심한 통증이와서 병원으로 이송되고보니 정강이뼈가 골절이 되어있었습니다 최초목격자 말로는 갑자기 쿵소리가나서 보니 제가 화장실앞에 1~2분간 쓰러져있었다고했는데 이런경우 기차 운행중 상해를 입은것에 대해 철도청에 책임이나 배상을 물을수있나요. 쓰러지면서 어디에 부딪힌건지 정강이 골절이 어떻게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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