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음주운전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18-05-23 |
---|---|---|---|
작성자 | 임수희 | 조회수 | 8252 |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13일 오전 7시 26분경 인천 중구 신광사거리에서 1차로 운행중 무리하게 3차로까지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이후 제가 119에 바로 신고를해놓고 음주운전이란게 너무 겁이나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시간뒤 역에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만 30세에 음주운전 3회째 적발입니다. 그때당시 혈콜알중농도 0.135가나왔는데 혈액채취로 0.191이 나온상태이고, 경찰조사까지 끝났습니다. 보험사에 면책료를 내고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차가 sm5노바인데 수리비가 2천정도나왔고 보험사에서 대물 1400만원정도 지불하였다고 차액600만원에 형사합의 5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략 전치3주정도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1.제가 실형을 살수도있는 건가요? 2.1100만원을 주고서라고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3.상대방의 차 수리비용과 보험사에서 대물 지불한 금액의 차이가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안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보험사에 면책료를 냈으면 민사쪽은 끝나는거 아닌가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
다음글 | 환불요청입니다. |
---|---|
이전글 | 아파트 관리소홀로 재산피햃 손해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