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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관리소홀로 재산피햃 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18-05-22
작성자 이민영 조회수 7932
20년넘은 아파트에 전세계약해서 8개월째 살고있는데
공용배수관 역류해서 저희집 2층인데 침수됐습니다
가구 옷 다 버리고 도배 장판 다시 해야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상을 다 못해준다하고 아파트측에서 본인들 관리 소홀이라고 인정했고 3년동안 배수관 청소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사실을 알고있었고 임시방편으로 뚫어놨었고 이렇게 빨리 또 터질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측과 집주인한테 손해 배상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월세로 다른데 살고 있고 이사비 복비 관리비 등 청구하고 싶어요 또 부동산측에 배수관 역류와관련되서 입주할때 설명들은바가 없어서 시청에 민원넣어 과태료라도 부과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게되면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증명할 서류나 물품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사진, 동영상, 녹취는 해놓은상태구요~
운영자2018-05-23 17: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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