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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관리소홀로 재산피햃 손해배상청구 | 작성일 | 201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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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영 | 조회수 | 7932 |
20년넘은 아파트에 전세계약해서 8개월째 살고있는데 공용배수관 역류해서 저희집 2층인데 침수됐습니다 가구 옷 다 버리고 도배 장판 다시 해야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상을 다 못해준다하고 아파트측에서 본인들 관리 소홀이라고 인정했고 3년동안 배수관 청소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사실을 알고있었고 임시방편으로 뚫어놨었고 이렇게 빨리 또 터질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측과 집주인한테 손해 배상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월세로 다른데 살고 있고 이사비 복비 관리비 등 청구하고 싶어요 또 부동산측에 배수관 역류와관련되서 입주할때 설명들은바가 없어서 시청에 민원넣어 과태료라도 부과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게되면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증명할 서류나 물품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사진, 동영상, 녹취는 해놓은상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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