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오피스텔 수리비 작성일 2018-05-21
작성자 김성민 조회수 767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
보일러가 비나 눈이오면 고장이납니다 습해지면 그런것같네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하니 그건 사는사람이 해야한다며 회피를 합니다
보일러 수리 아저씨가 하는말이 시공이 잘못됬다고 하네요 실내 보일러를 실외에 설치를 했다네요

그리고 최근 문 인도어 비밀번호 기계가 고장나 수리하니 20만이 나와서 아주머니 한테 연락하니 알아보겠다고 하고
돈도 안붙여주고 있네요 전화도 일부로 안받고요

1 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만이면 적을수도 있지만 괘심하네요
2 보일러 계속 안고쳐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한답니다 보일러 수리아저씨가요 약80만원이상 든다네요)
내 집도 아닌데 왜 고쳐야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3 다른 사람 더이상 피해 안보게 어찌 한방 먹여줄 방법이 궁금하네요
운영자2018-05-23 17: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하자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3 17: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이전글 명예훼손인가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