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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인가요? 작성일 2018-05-21
작성자 이지아 조회수 7621
최근 홍대 몰카사건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제 게시판에 그에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몰카를 당한 모델에게 ''''왜 쉬는시간에 벗고있었냐'''' 라고 나무라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댓글로 " 몰카범죄 정말 나쁜일이고 안타까운 일. 근데 만약에 쉬는시간에 옷을 입고 있었으면 안 찍히지 않았을까?" 라고 달았습니다. 게시글 쓴 사람은 저를 그 모델에게 제보하고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저는 제 댓글이 그냥 의견제시인줄 알았는데 이게 더 알아보니 2차가해라고 하더군요.. 만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2018-05-21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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