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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2년 전부터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은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마트 물건을 고기 담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걸 부모님이 발견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트 안 cctv를 돌려보니 거의 매일 약 7만원 가량의 마트물건을 훔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cctv 기록이 남아있는 한달 반 기간의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절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며 구속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육 사장님은 초범이라고 합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구속이 가능한가요? 2.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저희 마트쪽에 2천만원, 정육식당쪽에 2천만원 보증금 내신게 있는데 이것을 안주는 쪽으로 합의해도 될까요? 3. 저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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