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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5-21
작성자 한지희 조회수 7446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2년 전부터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은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마트 물건을 고기 담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걸 부모님이 발견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트 안 cctv를 돌려보니 거의 매일 약 7만원 가량의 마트물건을 훔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cctv 기록이 남아있는 한달 반 기간의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절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며 구속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육 사장님은 초범이라고 합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구속이 가능한가요?
2.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저희 마트쪽에 2천만원, 정육식당쪽에 2천만원 보증금 내신게 있는데 이것을 안주는 쪽으로 합의해도 될까요?
3. 저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운영자2018-05-21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속과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속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방법이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처벌수위의 경우 수사 후 재판에서 판결로 정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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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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