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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로 14년째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먼저 최대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4.의 내용을 특별히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주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가까운) 거리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그 기간의 공무원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의 비고2.「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32, 33쪽 관련 내용 참조)과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중복으로 해석하여 학력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1. 주간에는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온전히 근무하고 퇴근 이후에 통학이 가능한(가까운) 거리의 야간대학을 주간대학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이 4년간 정상적으로 온전히 다니면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한 것은 주간의 공무원 경력과 야간의 학력이 본질적으로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의 본질 즉, 거듭하거나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복이 아님에도 중복으로 치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2. 즉, 주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통학이 가능한(가까운) 거리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것과 주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주간에 대학을 졸업한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4년과 8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이 가능한(가까운) 거리의 야간대학을 다닌 경우에 주간의 공무원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학력만 인정한다는 것은 차별로써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 01. 23. 항소기각 2012누1148>과 <대법원 2013. 04. 25. 심리불속행기각 2013두3429>은 제가 항소 및 상고한 사건으로 위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전의 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30563>은 위 하급심으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의 판결 요지는 ‘경력보다 학력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인정해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의 비고2.가 무의미한 해석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별표 22의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를 적용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보다 유리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의 비고2.「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위 대법원 판례대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별표 22의 비고3.을 적용해 학력이든 경력이든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면 될 것이지 왜 하필 학력은 언제나 경력보다 불리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23의 비고2.에서는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독학사도 경력보다 유리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별표 22의 비고3.과 별표 23의 비고2.는 모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 관계와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표 23의 비고2.에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바꾸어 해석하면 공무원 등(교육공무원, 사립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으나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도 아니고, 주간대학과 야간대학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학력을 경력과는 별도로 인정해서 추가로 승급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별표 23의 비고2.의 ‘공무원 등’,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이라고 특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송한다면 역시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이 날 것이 뻔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상 호봉정정권자를 상대(학교장)로 호봉정정요구를 하고(거부할 것임), 다음은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고(기각될 것임), 다음엔 곧바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헌법소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저의 주장에 잘 못 된 부분은 없는지, 헌법소원으로 갈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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