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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재판에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잠적중입니다. 작성일 2018-05-15
작성자 강보경 조회수 8912
2017년 7월에 카다록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본사와 울산 지사를 같이 소액재판 으로 물품대금 지급으로 전자소송신청을 해서 소액재판을 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주문한것도 아니고 제가 통화한것도 아니라

본사는 책임없다고 하여 울산지사에서 저에게 직접 주문하고 통화, 카톡으로 계속 입금해주겠다고 했던 박OO이라는 개인에게는 부분승소를 하여

재산명시도 신청하였으나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가족)이 본인 없다고 반송하여 계속 법원에서는 주소정정하라는 안내문만 보내고 결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주소지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금액은 12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몇달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결국 떼먹고 가서 꼭 그사람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소액인데 경찰에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05-15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데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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