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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 6년일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30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2100만원을 요구해서 빌려준 3000만원으로 퇴직금을 주고 잔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체내역 문자내용 다 갖고있지만 차용증서는 없습니다. 현재 그 직원이 퇴사한후 거래처와 파일들을 갖고 나간 상태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2100만원을 못주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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