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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이 돈을 빌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작성일 2018-05-14
작성자 익명 조회수 8610
개인회생중인 6년일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30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2100만원을 요구해서 빌려준 3000만원으로 퇴직금을 주고 잔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체내역 문자내용 다 갖고있지만 차용증서는 없습니다.

현재 그 직원이 퇴사한후 거래처와 파일들을 갖고 나간 상태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2100만원을 못주는 상황입니다.



운영자2018-05-14 17: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야 할 퇴직금과 사장님이 빌려주신 3000만 원은 별개로, 상계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체내역과 문자내용이 있다면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충분히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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