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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후(3,4순위 두번배당됨) 채무자로부터 배당이의가 접수되었는데, 배당이 잘못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재건축조합에서 대여금이 변제되지않아, 토지에 가압류후 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중복) 진행함 2) 배당완료 후 조합에서 배당이의 접수 (판결과 가압류가 동일 채권인데 중복 배당되었다는 내용) 3) 경매신청시에는 등기부등본에 토지만 있었고,건물은 경매진행중(진행위해) 등기진행됨 => 경매신청 채권과(판결) 가압류가 동일한 채권은 맞는데, 토지의 선순위 가압류 금액이 별도 배당된것이 아닌지? 아니면 중복으로 잘못배당된것이 맞는지? 배당표 원금 814,877,237 583,589,566 이자 726,192,079 726,192,079 계 1,541,069,316 1,309,781,645 배당순위 3 4 이유 13타경43247신청 가압류권자(수원지법 채권(수원지법11 10카단102462, 가합7966,서울중 11카단100437) 앙지법12차22188) 채권채고액 231,287,671 500,000,000 배당액 473,142,670 144,233,048 *3순위원금 814,877,237= 원금 583,589,566 + 2번째가압류 231,287,671 *3순위채권채고액 : 231,287,671(11카단100437) *4순위채권채고액 : 5억(10카단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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