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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이의소 관련 대응목적) 부동산경매 배당표 문제점 및 배당이의소 대응가능여부 문의 작성일 2018-05-10
작성자 심명근 조회수 8589
경매 배당이후(3,4순위 두번배당됨) 채무자로부터 배당이의가 접수되었는데, 배당이 잘못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재건축조합에서 대여금이 변제되지않아, 토지에 가압류후 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중복) 진행함
2) 배당완료 후 조합에서 배당이의 접수 (판결과 가압류가 동일 채권인데 중복 배당되었다는 내용)
3) 경매신청시에는 등기부등본에 토지만 있었고,건물은 경매진행중(진행위해) 등기진행됨
=> 경매신청 채권과(판결) 가압류가 동일한 채권은 맞는데, 토지의 선순위 가압류 금액이 별도 배당된것이 아닌지?
아니면 중복으로 잘못배당된것이 맞는지?
배당표
원금 814,877,237 583,589,566
이자 726,192,079 726,192,079
계 1,541,069,316 1,309,781,645
배당순위 3 4
이유 13타경43247신청 가압류권자(수원지법
채권(수원지법11 10카단102462,
가합7966,서울중 11카단100437)
앙지법12차22188)
채권채고액 231,287,671 500,000,000
배당액 473,142,670 144,233,048
*3순위원금 814,877,237= 원금 583,589,566 + 2번째가압류 231,287,671
*3순위채권채고액 : 231,287,671(11카단100437)
*4순위채권채고액 : 5억(10카단102462)
운영자2018-05-10 17: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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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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