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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2014년도 4월에 그때당시 남자친구의 사업대금의 일부를 제 신용대출로 받아주었습니다. 금액은 총 1600만원 이였구요. 만기는 2019년 4월 입니다. 2년전 헤어진 후에도 꾸준하게 매달 30만원씩 보내주었고, 저는 그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번달 한번 만나지 않겠냐는 물음에 거절의사를 표한후 이번달 부터 돈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총 남은금액은 3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액소송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돈을 보내줬던 내역은 2014년도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았던 내역이 있으며, 사귈당시의 카톡내용등은 없지만 헤어진 이후 최근 돈을 보냈다는 카톡내용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4-5개월 치)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받을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지,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금액을 제가 다 갚은상태에서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매달 돈이 빠져나가게 두는것이 좋은지 문의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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