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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민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5-10
작성자 익명 조회수 8508
문의 드립니다.

2014년도 4월에 그때당시 남자친구의 사업대금의 일부를 제 신용대출로 받아주었습니다. 금액은 총 1600만원 이였구요. 만기는 2019년 4월 입니다.

2년전 헤어진 후에도 꾸준하게 매달 30만원씩 보내주었고, 저는 그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번달 한번 만나지 않겠냐는 물음에 거절의사를 표한후 이번달 부터 돈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총 남은금액은 330만원 정도 입니다.

이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액소송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돈을 보내줬던 내역은 2014년도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았던 내역이 있으며,
사귈당시의 카톡내용등은 없지만 헤어진 이후 최근 돈을 보냈다는 카톡내용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4-5개월 치)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받을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지,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금액을 제가 다 갚은상태에서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매달 돈이 빠져나가게 두는것이 좋은지 문의드릴께요~
운영자2018-05-10 17: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법률상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청구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소액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이 탄탄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장 작성에 신경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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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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