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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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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민 | 조회수 | 8343 |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프렌차이즈 초밥집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장사 가맹비 1100 교육비 330 인테리어 5940= 공사진행후 중도에 3300 추가금 요구 인테리어 업자한테 비용이 너무과다하다 하니 업자말하길 평당 얼마씩 사장한테 준다고 하여 어쩔수없다고 하였음 로얄티 한달매출 2프로씩 주기로 약정하고 프렌차이즈 하는조건이 사람까지 다 셋팅 및 관리 해준다 하여서 가맹비및 교육비를 주고 하였으나 오픈하고 나서 기존 근무자가 그만 둔다하니 사람을 못구해줘서 개인적으로 수습구인하고 난뒤 체인의 의미가 없음을 인지 3개월 전후로 본사 사장이랑 통화상 이내용을 따지고 매출을 올려도 적자 난다고 통보하였으나 나몰라라 하여 가맹해지를 통화상 하였고 그이후에는 더이상 연락이 오지않았고 그후로 개인적으로 운영함 그후로 어느정도 지난시점에 가게 내외부 로고및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 연제구 변호사 대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로얄티 2년 치넘게 보내라고 대략2천만원 보내라고 연락왔었고 최근 4월에 변호사 대리하여 지급명령 하였으나 이의신청 걸어논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본사 사장이 인테리어 업자랑 짜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가맹비및 인테리비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2 관리 부재및 허위매출보장으로 손해입혔는것을 보상 받을수있는지 ( 3년 남짓 운영하면서 5천만원 정도 적자 투자금 2억남짓 권리금 회수못하고 폐업지경) 3 계약시 정보공개서 받지못하였고 계약내용에 로얄티등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받지못하였는데 본사의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4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으로써 제가 이득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비용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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