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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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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로 | 조회수 | 8050 |
채무자로 부터 제가 받아낼 금액이 2000만원 가량되는데 지속적으로 줄 생각이 없어보여 최근 법무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의제기를 한 상태에서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대방쪽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쪽이 탈세로 처벌을 받게되면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금액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는 재판에서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가압류를 걸고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버려서 돈이 없다고 하면 저는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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