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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명령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8-05-08
작성자 하나로 조회수 8050
채무자로 부터 제가 받아낼 금액이 2000만원 가량되는데 지속적으로 줄 생각이 없어보여 최근 법무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의제기를 한 상태에서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대방쪽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쪽이 탈세로 처벌을 받게되면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금액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는 재판에서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가압류를 걸고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버려서 돈이 없다고 하면 저는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5-08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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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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