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10년 지난 채권회수 작성일 2018-05-07
작성자 ㅈㄷㅅ 조회수 7944
안녕하세요?
전번 답변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빌려준돈이 10년 지났는데 채무자에게 "빌린돈 갚을거야 안갚을거야?"하고 물었을경우
"갚겠다"라고 한경우 이를 녹음하면 이를 증거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까?
운영자2018-05-08 17: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지만 녹취증거가 있다 해도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 대여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8 17:1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지급명령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이전글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