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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작성일 2018-05-07
작성자 김진 조회수 8099
법무사와 사무장이 5:5로 임금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들어온 사건 세무처리는 확실하고 투명하게 하였고 세무소에도 정확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은 여직원에게 자기가 수임해온 사건의 영수증기록을 사무실영수증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자기가 수임한 사건비용은 본인이 몰래 빼돌렸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빼돌린 비용이 수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수년간 여직원에게 받은 영수증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우연히 세무소의 전화를 받고 사무장이 한 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사무실 수입에서 장부상에는 법무사100만원,사무장100만원의 월급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소 기록과 대조해보니 800만원가량의 사건영수증이 사무실 영수증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와 사무장이 5대 5로 임금을 나누기로 한 것이 위법이이므로, 사무실 영수증에 기록된 임금 이외에 사무실 공금을 가져간 사무장의 잘못은 처벌 불가능한가요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용 영수증을 세무소기록과 다르게 조작하여 법무사에게 넘긴 여직원은 어떤가요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05-08 17: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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