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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 건 작성일 2018-05-05
작성자 김승훈 조회수 7895
1.수고하십니다

2.저는 1999년 부터 지금까지 정신과에 우울증,강박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산재로 승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2년 부친사망으로 상속이 근린생활시설이 저한테 상속이 넘어왔습니다

3. 2012년경 동생이 자기한테 20%를 줄라고 공증을 하자고 해서 저는 하도성화를 피워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2차례에 걸쳐 여동생친구 3명이 있는돼서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일이 동생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하는 형편인데 동생이 다시는 나를 보지않겠다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여 너무 분하여 지금이라도 공증을 취소시킬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4 감사합니다 법적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5-08 17: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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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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