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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 작성일 2018-05-03
작성자 ㅇㅅㅅ 조회수 7736
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지난 4월3일경 술집에서 친구와 와이프랑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옆테이블 바람막이 옷을 만취상태에서 제꺼 또는 친구인걸로 착각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옷외에 다른 소지품 없음)
허나 다음날 친구에게 물어보니 본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며칠 보관하다 어디서 줏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옷이 너무 허름하여 청소하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5월3일 경찰서에서 절도신고로 연락이와 유선으로 상황을 대충 묻고 옷을 보관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버렸다고하니 형사님 마저 당황한듯 한번더 찾으라고 하더군요
5월8일 경찰서로 나오라고하네요..
과거 음주운전 외에 경찰서는 처음입니다ㅠ

1.경찰서 가서 조서 후 절도죄로 성립될까요?
2.최대한 경감될수 있는 방범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그외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5-04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해자에게 옷 값을 배상하시고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후 재판에서 판결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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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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