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무고죄 작성일 2018-05-03
작성자 미서 조회수 7576
어제있엇던일입니다 카페에 책상에서 풀을 이용하여 자르기도하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하고난뒤 종이는 봉투에넣어 쓰레기통에버렸습니다 조금더 놀다 끝났다고 하여 정리하고 가는데 사장이라는분이 저희를 부르더니 책상 어떻할꺼냐고 찐득찐득한대어떻하냐고 어떻게책임질꺼냐고 따지시더라구요 
제가 닦을게요 하고 닦는데 다 닦고가세요 이러더니 직원한테 큰소리로 책상 지랄같이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 남자친구도 있엇고 직원에 손님2명이 더있었습니다 제가 다닦고나서 왜말씀그렇게하시냐물어보니 다닦앗냐.다 닦이냐 묻더니 저보고 너같은 내껀데 기분안나쁘냐고 가라고 이럽니다 그래서저도 너무화가 나 참다못해 또라이 새끼라고 욕했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 우리가준 쓰레기봉지를 주더니 가라고 반말하면 기분나쁘다는 듯이 어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가는 순간까지 제뒤에서 직접손이 닿지못햇지만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나가더라구요 

가맹점이라 cctv있구요 거기직원도 들었구요 본사직원이랑 저랑 통화한녹음있어요 통화내용이 그쪽에서 잘못햇다는 식으로 인정은 하고 본사직원에게 전화올줄알았다고 하는 대화 내용도 있어요
운영자2018-05-04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을 때 성립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4 17:1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절도죄
이전글 초상권침해,사칭,명예훼손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