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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상권침해,사칭,명예훼손 작성일 2018-05-03
작성자 김가람 조회수 7566
안녕하세요 어느날 모르는남자분한테 연락이와서 들어보니 어떤여자가 제사진들을 소개팅어플에 올리고 제사진을올려놓은 카카오톡으로 수개월간 많은남자들이랑 연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도 똑같은 사람한테 당했구요.. 도용당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어플이다여서 잡을수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호도있고 이남자분이랑 통화한 녹음내용도있고 카카오톡내용도 있고 캡쳐본도 있고 해서 정말 꼭 잡고싶어요..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형사소송으로는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형사소송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없나요 ?? 없다면 민사소송으로라도 꼭 가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속은 남자분이 처벌할수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너무억울해요
운영자2018-05-03 17: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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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8-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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