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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기업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돈을 내서 사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퇴직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해 PDF화일편집이 가능한 것을 찾다가 네이버의 프리웨어에서 Nes PDF라느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서류를 편집하는라 사용한 것이고 요양병원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쯤 민사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병원으로 왔다면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병원직원이 깨끗하게 지우고 그 이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퇴사를 했는데 지난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청구서를 보냈다고요. 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럼 그 돈은 내가 내야하지 않을까해서 온 이메일을 다 보내달라고 해서 보니 프로그램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류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 같이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http://cafe.naver.com/clubespace7이런 카페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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