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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으로 무료로 사용한 프리웨어로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작성일 2018-05-03
작성자 고기숙 조회수 7457
얼마전 기업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돈을 내서 사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퇴직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해 PDF화일편집이 가능한 것을 찾다가 네이버의 프리웨어에서 Nes PDF라느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서류를 편집하는라 사용한 것이고 요양병원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쯤 민사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병원으로 왔다면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병원직원이 깨끗하게 지우고 그 이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퇴사를 했는데 지난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청구서를 보냈다고요. 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럼 그 돈은 내가 내야하지 않을까해서 온 이메일을 다 보내달라고 해서 보니 프로그램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류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 같이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http://cafe.naver.com/clubespace7이런 카페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5-03 17: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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