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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월 18일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보증금6000/50) 이번 4월경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하여 월세 조율을 하는대 끝가지 올린다하셔서 방을 뺀다하니 알겟다 햇습니다 그래서 방을 알아보고 이번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전에 주인한태 5월 18일에 계약을할건대 18일에 확실히 돈을빼줄수 잇냐 하니 갑자기 그냥 월세 안올릴태니 살라고합니다 그래서 지금방은 비싸기도 해서 안살고 이사를 간다하니 갑자기 보증금 못빼주겟다고 합니다 주인이랑 그건으로 전화 통화를했는대 이제는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이거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에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빼주기 전까지 월세없이 살아도 된다는대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계약금을 걸어논게 잇는대 주인아줌마가 돈을 안주면 계약금이 날라갑니다 이거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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