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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천만원을 초등학교 동기에게 빌려준 때가 10년이 더 지났고 차용증없이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증서가 없어서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구두와 전화로만 독촉을 했고 채무자는 곧 갚는다는 말만하고 갚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친구는 사업이 잘되고 있어 돈을 잘벌고 있어서 고급승용차도 사고 부동산도 매입했습니다.(명의는 누구앞으로 했는지 모름) 1.전화상으로 갚겠다고 한 녹음을 하거나, 통장 거래내역서로 차용증서를 대신 할수 있는지요? 2. 10년이 지났고 중간에 일부 받은적이 없어서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갚겠다고 하는걸 녹음하면 시멸시요 중단이 되어 받게 될수 있는지요? 3.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절히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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