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산재 형사합의 2 | 작성일 | 2018-05-02 |
---|---|---|---|
작성자 | 김성연 | 조회수 | 7233 |
<이어서 씁니다> 1.산재승인이 되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때 순수형사위로금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해야 산재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말고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위 사항에 맞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부상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3.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나요? 산재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근로복직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형사합의금을 준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 위사항과 같은 사건은 형사합의를 볼때 통상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
|
다음글 | 빌려준 돈 갚지를 않습니다 |
---|---|
이전글 | 산재 형사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