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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형사합의 2 작성일 2018-05-02
작성자 김성연 조회수 7233
<이어서 씁니다>

1.산재승인이 되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때 순수형사위로금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해야 산재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말고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위 사항에 맞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부상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3.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나요?

산재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근로복직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형사합의금을 준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 위사항과 같은 사건은 형사합의를 볼때 통상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운영자2018-05-03 17: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사안이 복잡하여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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