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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형사합의 작성일 2018-05-02
작성자 김성연 조회수 7169
어머니께서 일당을 받고 밭일을 나가시는데 농촌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밭일을 나가시다가 운전자(사업주소속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해 척추압박골절로 12주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가 퇴원하였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안아서 책임보험만 된 상태라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어서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산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주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면서(운전자는 사업주밑에서 일하면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사업주 밑에서 오래 있으면서 운전및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ㆍ운전자가 사업주소속 근로자 여서 사업주가 대신 합의를 보는 모양입니다)

경찰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차량이 책임보험만 되어있는 상태라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운영자2018-05-03 17: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사안이 복잡하여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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