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었는데 대가를 받을수 있는가요? | 작성일 | 2018-05-02 |
---|---|---|---|
작성자 | 진형규 | 조회수 | 7012 |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은회사는 건설회사로 (주)흥화(본사: 경북 포상시 남구 괴동로 222, 서울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36(리버마이다스빌2~4층),Tel.02)3455-7777)이며 안동-길안간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도로현장준공으로 본사에서 약 2개월정도 대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3개월분의 평균월급여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6살 큰아이와 함께 둘째도 태어난지 1년지난 상태라 해고통보를 갑작스래 받아서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사정을 고려해서 대신에 계약직으로 재계약조건을 말해주면서 할생각없냐고 해서 일단은 가족의 생계때문에 정규직 재직때보다도 낮은 보수의 근무조건이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사직후(2015년2일27일)한달정도 지난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2015 3월23일)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이 불안해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다음글 | 무면허 음주운전 오토바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
---|---|
이전글 | 부동산 거래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