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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거래 무효 | 작성일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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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동산 | 조회수 | 7023 |
A아파트가 부부 공동소유 였으나, 공인중개사 부주의로 인해 부인의 위임장이나 확인전화없이 남편만 나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인의 신분증이나 도장 또한 없어 남편이 부인을 대신해 서명함) 뒤늦게 계약 사실을 알게된 부인은 본인 동의 없이 계약되었으므로 무효를 원하십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부인이 아예 계약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매매할 생각이었으나 생각했던 매매가 보다 낮아서 계약 취소를 요구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무효가 된다하면, 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매수인도 계약당시 공동명의임을 인지하였고, 남편이 부인을 대신해 서명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1. 계약파기를 이유로, 계약금(1500만원)에 대한 배액 상환금에 대해서 2. 시세차익(약 500만원)에 대해서 둘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두고 배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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