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제가 아는분이 5000만원을 투자를하면 월단위나 연단위계념은아니구요 계약건별로 투자금액에 10프로를 준다고합니다 원금보장되고 10프로준다는걸 보장할수있는 서류를쓰고싶은데 이양식대로작성해도법적효력이있나요?받아야될서류는 어떤건가요? 차용증 1. 원 금 : 금 원(₩: ) 2.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3. 수 익 금 : 원금 원(₩: )에 % 지급 4. 채 무 용 도 : 5.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로 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으로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원금과 이익의 손실을 가 했을 때 ②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6. 채무자는 본 채무불이행시에는 본인의 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따를 것으로 승낙한다. 7.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GSU137S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