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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용증 법적효력에관하여.. | 작성일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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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태영 | 조회수 | 6945 |
제가 아는분이 5000만원을 투자를하면 월단위나 연단위계념은아니구요 계약건별로 투자금액에 10프로를 준다고합니다 원금보장되고 10프로준다는걸 보장할수있는 서류를쓰고싶은데 이양식대로작성해도법적효력이있나요?받아야될서류는 어떤건가요? 차용증 1. 원 금 : 금 원(₩: ) 2.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3. 수 익 금 : 원금 원(₩: )에 % 지급 4. 채 무 용 도 : 5.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로 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으로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원금과 이익의 손실을 가 했을 때 ②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6. 채무자는 본 채무불이행시에는 본인의 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따를 것으로 승낙한다. 7.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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