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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용증 법적효력에관하여.. 작성일 2018-05-02
작성자 이태영 조회수 6945
제가 아는분이 5000만원을 투자를하면 월단위나 연단위계념은아니구요 계약건별로 투자금액에 10프로를 준다고합니다
원금보장되고 10프로준다는걸 보장할수있는 서류를쓰고싶은데 이양식대로작성해도법적효력이있나요?받아야될서류는 어떤건가요? 차용증
1. 원 금 : 금 원(₩: )
2. 변 제 기 일 : 년 월 일
3. 수 익 금 : 원금 원(₩: )에 % 지급
4. 채 무 용 도 :
5.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로 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으로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원금과 이익의 손실을 가 했을 때
②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6. 채무자는 본 채무불이행시에는 본인의 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따를 것으로 승낙한다.
7.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운영자2018-05-02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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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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