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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자가 더 필요하여 계속합니다. 혼자 알아 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까지 명예훼손 고소가 악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불만이나 비판적인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을 위한 제보 목적이라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공지사항에 기재를 하실 경우, 영수증발행과 같은 중요내용은 부호,색체,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있으며 그 규제를 어길 경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것이 네이버카페에 상호를 노출한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말라/가입하지 말라"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하세요"라고 썼으며 저의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기록과 159만원 가입비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식관련 카페이지만 카페가입인 67만명+주식 오버히트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등등 주식과 관련되어서 검색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아주 공개적인 공간에 리뷰를 남기지는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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