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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상담 2) 작성일 2018-05-01
작성자 안녕하세요 조회수 6824

1000자가 더 필요하여 계속합니다.
혼자 알아 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까지 명예훼손 고소가 악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불만이나 비판적인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을 위한 제보 목적이라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공지사항에 기재를 하실 경우, 영수증발행과 같은 중요내용은 부호,색체,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있으며 그 규제를 어길 경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것이 네이버카페에 상호를 노출한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말라/가입하지 말라"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하세요"라고 썼으며 저의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기록과 159만원 가입비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식관련 카페이지만 카페가입인 67만명+주식 오버히트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등등 주식과 관련되어서 검색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아주 공개적인 공간에 리뷰를 남기지는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운영자2018-05-02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제소여부 및 승소가능성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를 끝낸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2 17:1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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